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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작성자 : 교육국 교육혁신과(오재승)
  • 작성일 : 2019-02-27
  • 조회수 : 2211
2019년 2월 1일자 개정된 혁신학교 조례입니다. 자율학교와 혁신학교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.

전라북도 혁신학교 지원 운영 조례(신구비교표).hwp (64 kb)바로보기
4615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.pdf (1423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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